【순천=최치봉기자】 광주지검순천지청은 23일 해운항만청 표지기지창 직원 박영배씨(48)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해운항만청 해무과 선원계장 서광렬씨(42)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5일 해운항만청에서 시행한 92년도 제2회 정기해기사 국가자격시험 6급기관사 면허시험에 응시한 신영호씨(29·선원·여수시 국동아파트112동 206호) 로부터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백50만원을 받아 시험감독관으로 내정된 서계장에게 전달,여수수산대 고사장에서 서씨가 정답표시를 한 문제지와 박씨의 문제지를 교환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5일 해운항만청에서 시행한 92년도 제2회 정기해기사 국가자격시험 6급기관사 면허시험에 응시한 신영호씨(29·선원·여수시 국동아파트112동 206호) 로부터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백50만원을 받아 시험감독관으로 내정된 서계장에게 전달,여수수산대 고사장에서 서씨가 정답표시를 한 문제지와 박씨의 문제지를 교환한 혐의다.
1992-05-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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