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내세워 억대땅 사취/행불자 소유 4천평 등기이전뒤 팔아

동명이인 내세워 억대땅 사취/행불자 소유 4천평 등기이전뒤 팔아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2-05-24 00:00
수정 1992-05-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사·중개업자등 5명 영장

【의정부=김명승기자】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3일 현직 법무사인 변정우씨(55·양주군 광적면 가남리 156)를 사기및 법무사법위반혐의로,부동산 중개업자 정충기씨(57·부동산중개업자 서울 도봉구 상계동 1205의150)등 4명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및 동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변씨는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서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던 지난 88년10월 정씨등과 짜고 6·25때 행방불명된 어익선씨의 소유인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 산71 임야 3천9백평을 동명이인인 어익선씨(57·공원·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278의36) 명의로 등기이전한 뒤 지난 89년4월 최모씨(45)에게 1억1천5백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5-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