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조기청산/유망기업 자금 지원/기획원

체불임금 조기청산/유망기업 자금 지원/기획원

입력 1992-05-23 00:00
수정 1992-05-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위해 체불업체중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유망기업지원 특별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하계저탄자금과 폐광대책비를 방출,탄광의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부도등으로 체임이 발생한 건설업체와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자산매각과 인수자물색을 통해 임금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21일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체불임금 조기청산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제조업체 가운데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체불임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엄선해 유망기업지원 특별자금(총2천5백억원)의 일부를 지원하고 12개 체임탄광의 경우 31억원 규모의 하계저탄자금과 폐광대책비를 방출,체임을 해소토록 했다.

1992-05-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