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남출검사는 21일 무허가로 세무사업을 해온 울산시 남구 신정1동 현대전산용역 대표 박정순씨(37·여)와 한양전산용역 대표 한외숙씨(32·여)등 2명을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에게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경북 포항의 지성근 세무사,서울의 음영창 세무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펴고 있다.박씨는 세무사 자격도 없이 지난 87년 7월부터 종업원 19명을 고용,경남개발산업등 2백여개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서등 세무관련서류를 작성해주고 월평균 4백여만원씩 모두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한씨도 지난 89년 6월부터 종업원 7명을 고용,같은 방법으로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영업이 세무서와 공인세무사등의 묵인없이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영업이 세무서와 공인세무사등의 묵인없이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2-05-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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