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축사·농수산물 유통시설 포함
내달 1일부터 농업용 고정식온실(일명 유리온실)과 축사를 지을 때는 신고만하면 지을 수 있는 등 농업관련시설의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문답풀이 6면>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는 고정식 온실은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으며 도시계획구역내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규모를 현행 1백㎡(30평)미만에서 2백㎡(60평)미만으로 확대했다.
특히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보온덮개를 씌운 간이축사도 30평 이상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도 농수산물 유통·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농·수·축협의 공판장이나 집하장·판매시설등을 녹지에 설치할수 있게했다.
정부는그러나 도시계획내 녹지지역 이외지역에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1백㎡(30평)이상일 때는 신고후 설치토록 규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도시지역에서는 85㎡(25.7평),읍·면지역에서는 1백㎡(30.3평)이하의 주택을 지을 경우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또 단독·다세대주택및 소규모 근린상가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건축사의 준공검사 대행업무를 4층이하·연면적 2천㎡(6백평)이하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내달 1일부터 농업용 고정식온실(일명 유리온실)과 축사를 지을 때는 신고만하면 지을 수 있는 등 농업관련시설의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문답풀이 6면>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는 고정식 온실은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으며 도시계획구역내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규모를 현행 1백㎡(30평)미만에서 2백㎡(60평)미만으로 확대했다.
특히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보온덮개를 씌운 간이축사도 30평 이상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도 농수산물 유통·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농·수·축협의 공판장이나 집하장·판매시설등을 녹지에 설치할수 있게했다.
정부는그러나 도시계획내 녹지지역 이외지역에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1백㎡(30평)이상일 때는 신고후 설치토록 규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도시지역에서는 85㎡(25.7평),읍·면지역에서는 1백㎡(30.3평)이하의 주택을 지을 경우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또 단독·다세대주택및 소규모 근린상가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건축사의 준공검사 대행업무를 4층이하·연면적 2천㎡(6백평)이하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1992-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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