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사에 담합입찰/69차례 나눠먹기 낙찰/경북지역

한전공사에 담합입찰/69차례 나눠먹기 낙찰/경북지역

남윤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5-21 00:00
수정 199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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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62명 입건… 직원 결탁 여부 수사

【대구=남윤호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 한국전력공사 경북도내 각 지점이 발주한 전기공사를 담합하는 수법으로 낙찰받아온 안동시 법상동 42 (주)삼영전업사대표 권재진씨(49)등 전기공사업자 62명을 입찰방해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이들 전기공사업자가 입찰예정가격의 95∼99·5%선에서 낙찰받아온 점으로 미뤄 한전관계자들과 사전 결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들도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권씨등 전기공사업자들은 지난해 1월4일 한전안동지점이 발주한 안동군 남후면의 주택전기가설공사 입찰에 참가해 권씨가 입찰예정가 1천5백80만원보다 20만원이 모자라는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담합한 것을 비롯,지금까지 도내 각지에서 실시된 전기공사입찰에 참가해 69차례에 걸쳐 업자상호간 담합수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90년 12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 동대구호텔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회원상호간에 과당경쟁을 막는다는 구실로 한전경북지사 산하 13개지점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이들 지점이 실시하는 전기공사입찰에 분산 응찰한뒤 담합하는 수법으로 돌아가며 낙찰을 받고 낙찰자는 공사금의 25%를 상조회에 적립키로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중 입찰예정가격의 99%이상의 가격에 낙찰한 업자들은 모두 구속수사키로 했으며 구속 대상자는 10여명선으로 알려졌다.

1992-05-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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