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사본 위조/병원차려 10억 챙겨/50대 구속

의사면허사본 위조/병원차려 10억 챙겨/50대 구속

입력 1992-05-19 00:00
수정 1992-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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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부장 명로승검사)는 18일 김중배씨(53·서울 중랑구 상봉2동 118의 11)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8년 4월 김모씨의 의사면허증사본에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위조해 이를 보건소에 제출,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은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3층건물 2백60평을 모두 임대해 병상 20개,진료실·수술실등 을 갖춘 Y의원을 개원,지난해 10월 4일 교통사고 환자인 김모씨(30·서울 중랑구 묵2동)를 치료해주고 26만원을 받는등 1달 평균 1백여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지금까지 4년여동안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건소측이 위조면허증인 것을 알면서도 사례비를 받고 김씨에게 의료기관개설 허가를 내주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위조면허증으로 불법진료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사들이 많다는 첩보를 입수,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1992-05-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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