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이자·배당등 자본이득에 대한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이들 3개세목의 세수실적은 3조1천2백54억원으로 전년의 2조21억원 보다 56.1%,5년전인 86년에 비해서는 무려 5백8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조8천3백76억원에 이른 근로소득세가 전년도의 1조7천2백28억원보다 6.7%,5년전의 7천7백48억원보다 1백37.2% 증가하는데 그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86년에는 근로소득세가 양도·이자·배당세를 합한 세액보다 70% 더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이들 3개 세목이 오히려 70%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이자소득세는 지난해부터 방위세 폐지에 따라 세율이 종전의 10%에서 20%로 높아져 전년도의 7천3백47억원보다 1백23.6% 증가했고 배당소득은 2천2백33억원으로 전년의 1천5백39억원 보다 45·1% 늘어났다.양도소득세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1조2천5백90억원이나 걷혀 전년도의 1조1천1백35억원 보다 13.1% 증가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이들 3개세목의 세수실적은 3조1천2백54억원으로 전년의 2조21억원 보다 56.1%,5년전인 86년에 비해서는 무려 5백8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조8천3백76억원에 이른 근로소득세가 전년도의 1조7천2백28억원보다 6.7%,5년전의 7천7백48억원보다 1백37.2% 증가하는데 그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86년에는 근로소득세가 양도·이자·배당세를 합한 세액보다 70% 더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이들 3개 세목이 오히려 70%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이자소득세는 지난해부터 방위세 폐지에 따라 세율이 종전의 10%에서 20%로 높아져 전년도의 7천3백47억원보다 1백23.6% 증가했고 배당소득은 2천2백33억원으로 전년의 1천5백39억원 보다 45·1% 늘어났다.양도소득세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1조2천5백90억원이나 걷혀 전년도의 1조1천1백35억원 보다 13.1% 증가했다.
1992-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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