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렬기자】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기배)는 15일 (주)세모 유병언피고인(51)상습사기사건과 관련,유피고인에게 거액의 사채를 모아 전달한 혐의로 수배중이던 송재화씨(46·여)의 신병을 서울지검으로 부터 넘겨받아 수사결과 송씨가 유피고인과의 사채관련부분을 부인함에 따라 16일 중으로 송씨를 위증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89년 1월 광주지검에 사기혐의로 구속됐을때 『광주지역 신도들에게 사채를 모아 삼우트레이딩(세모의 전신)개발실에 전달해주었다』고 한 진술을 번복,『유피고인과 사채를 모았거나 세모에 돈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89년 1월 광주지검에 사기혐의로 구속됐을때 『광주지역 신도들에게 사채를 모아 삼우트레이딩(세모의 전신)개발실에 전달해주었다』고 한 진술을 번복,『유피고인과 사채를 모았거나 세모에 돈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다는 것이다.
1992-05-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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