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형태등 일관성 없어/노조인정여부와 맞물려 귀추 주목
골프장 경기안내원(캐디)은 근로자인가 아닌가.
총액임금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부는 최근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려하고 있으나 선뜻 결론이 안나 고민하고 있다.노동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느라 바쁜 와중에서도 이같은 문제로 「사서 고생하는」것은 한마디로 산업현장의 극심한 제조업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기 위한 궁여지책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말해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게되면 골프장도 근로감독을 받게되는 것은 물론 취업규칙과 임금대장등을 비치해야하고 노조의 설립도 가능해지는등 복잡한 과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점차 캐디를 채용치 않게 돼 결국 제조업체로 여성인력이 몰리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노동부 조사결과 지난 1월 현재 전국59개 골프장에 1만5천여명(1개 소당 2백70여명정도)의 캐디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노동부의 시각은 캐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판단 주요기준인 채용주체·교육·업무지시·징계여부·근로시간등 사용종속관계에서 보면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고심하고 있는 대목은 근로형태와 임금지급형태가 일관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즉 캐디들 중에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치회」를 구성,순번을 정해놓고 일을 하는데다 때로는 서로다른 인근의 골프장을 오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임금측면에 있어서도 골퍼에게 받는 봉사료(캐디피)가 골프장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하는 점이다.
여기에다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부합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유권해석이나 판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점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운 점 ▲봉사료를 임금으로 볼수 없다는 점등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89년에 있었던 Y골프장 캐디들의 파업과 관련,「노조설립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내려진뒤 이 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앞으로 내려질 노동부의 유권해석과 함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14일 정동우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등 선진국의 예를 더 연구해 최종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오승호기자>
골프장 경기안내원(캐디)은 근로자인가 아닌가.
총액임금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부는 최근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려하고 있으나 선뜻 결론이 안나 고민하고 있다.노동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느라 바쁜 와중에서도 이같은 문제로 「사서 고생하는」것은 한마디로 산업현장의 극심한 제조업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기 위한 궁여지책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말해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게되면 골프장도 근로감독을 받게되는 것은 물론 취업규칙과 임금대장등을 비치해야하고 노조의 설립도 가능해지는등 복잡한 과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점차 캐디를 채용치 않게 돼 결국 제조업체로 여성인력이 몰리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노동부 조사결과 지난 1월 현재 전국59개 골프장에 1만5천여명(1개 소당 2백70여명정도)의 캐디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노동부의 시각은 캐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판단 주요기준인 채용주체·교육·업무지시·징계여부·근로시간등 사용종속관계에서 보면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고심하고 있는 대목은 근로형태와 임금지급형태가 일관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즉 캐디들 중에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치회」를 구성,순번을 정해놓고 일을 하는데다 때로는 서로다른 인근의 골프장을 오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임금측면에 있어서도 골퍼에게 받는 봉사료(캐디피)가 골프장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하는 점이다.
여기에다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부합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유권해석이나 판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점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운 점 ▲봉사료를 임금으로 볼수 없다는 점등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89년에 있었던 Y골프장 캐디들의 파업과 관련,「노조설립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내려진뒤 이 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앞으로 내려질 노동부의 유권해석과 함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14일 정동우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등 선진국의 예를 더 연구해 최종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오승호기자>
1992-05-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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