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건물 10% 절전도 적용
앞으로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은 에너지사용시설가액의 10%한도까지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경감된다.
또 연간 4백만㎾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초대형건물에서 전년보다 10%이상의 전력을 절약하여 발생한 절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재무부는 14일 정부의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세제지원확대방안을 마련,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면 에너지사용시설가액의 10%까지 손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 1백억원,비용 70억원인 기업에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10억원의 준비금을 쌓게 되면 연간 3억4천만원의 세금을 경감할수 있게 된다.
또 준비금을 적립한 후 4년이내에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준비금적립후 4년거치 3년분할하여 이익금에 환입토록 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4년이내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지 않으면 준비금적립후 4년이 되는날에 일시에 이익금으로 환입토록 하고 연 14.6%의 이자를 가산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방안은 또 연간 4백만㎾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대형건물(90년 기준 1백18개 건물)에서 전년대비 10%이상의 전력을 절약할 경우 발생하는 절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90년에 5천2백만㎾의 전력을 사용한 롯데월드의 경우 10%의 전기를 절약한다면 연간 6천3백만원의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은 에너지사용시설가액의 10%한도까지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경감된다.
또 연간 4백만㎾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초대형건물에서 전년보다 10%이상의 전력을 절약하여 발생한 절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재무부는 14일 정부의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세제지원확대방안을 마련,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면 에너지사용시설가액의 10%까지 손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 1백억원,비용 70억원인 기업에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10억원의 준비금을 쌓게 되면 연간 3억4천만원의 세금을 경감할수 있게 된다.
또 준비금을 적립한 후 4년이내에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준비금적립후 4년거치 3년분할하여 이익금에 환입토록 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4년이내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지 않으면 준비금적립후 4년이 되는날에 일시에 이익금으로 환입토록 하고 연 14.6%의 이자를 가산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방안은 또 연간 4백만㎾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대형건물(90년 기준 1백18개 건물)에서 전년대비 10%이상의 전력을 절약할 경우 발생하는 절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90년에 5천2백만㎾의 전력을 사용한 롯데월드의 경우 10%의 전기를 절약한다면 연간 6천3백만원의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1992-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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