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가방상표 위조/1천6백만원 챙겨/1명 영장·1명 입건

외제가방상표 위조/1천6백만원 챙겨/1명 영장·1명 입건

입력 1992-05-13 00:00
수정 199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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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대문경찰서는 12일 이한성씨(40·상업·강남구 논현동 195 도현아파트 3동 706호)를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사촌동생 용성씨(37·동작구 상도3동 356의158)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한성씨는 지난90년 10월부터 지난4월10일까지 서울 중랑구 상봉동 남영금속등 가방상표공장 5곳을 통해 외국 유명상표 「구찌」1만개와 「샤넬」2만개등 3천6백만원어치의 상표장식을 시내 가방제조업소에 판매,1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용성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4월까지 한성씨가 위조한 「샤넬」상표장식 1천개를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1백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5-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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