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 재심 요구/서울시/“조례제정 범위 벗어나”

「유급보좌관」 재심 요구/서울시/“조례제정 범위 벗어나”

입력 1992-05-12 00:00
수정 1992-05-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회 새달10일쯤 다시 논의할듯

서울시는 11일 민원보좌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사무처설치 조례개정안」과 「지방별정직 인사관리 조례개정안」을 다시 심의해 주도록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다.

재의요구 시한을 하루앞두고 의회에 보낸 서울시의 재의요구서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상근의 지방공무원인 민원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해야할 입법사항이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민원보좌직원을 두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은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급민원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시에 재정부담을 주는 사안인데도 시의회가 시장과 협의없이 조례안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시의회가 민원보좌직원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임면토록한 것은 「사무처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과 협의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해 회기중 10일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휴회기간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달 10일쯤 열리는 제55회 임시회에서 이들 조례개정안을 재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2-05-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