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 재심 요구/서울시/“조례제정 범위 벗어나”

「유급보좌관」 재심 요구/서울시/“조례제정 범위 벗어나”

입력 1992-05-12 00:00
수정 1992-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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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새달10일쯤 다시 논의할듯

서울시는 11일 민원보좌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사무처설치 조례개정안」과 「지방별정직 인사관리 조례개정안」을 다시 심의해 주도록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다.

재의요구 시한을 하루앞두고 의회에 보낸 서울시의 재의요구서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상근의 지방공무원인 민원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해야할 입법사항이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민원보좌직원을 두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은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급민원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시에 재정부담을 주는 사안인데도 시의회가 시장과 협의없이 조례안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시의회가 민원보좌직원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임면토록한 것은 「사무처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과 협의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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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해 회기중 10일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휴회기간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달 10일쯤 열리는 제55회 임시회에서 이들 조례개정안을 재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2-05-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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