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새달10일쯤 다시 논의할듯
서울시는 11일 민원보좌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사무처설치 조례개정안」과 「지방별정직 인사관리 조례개정안」을 다시 심의해 주도록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다.
재의요구 시한을 하루앞두고 의회에 보낸 서울시의 재의요구서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상근의 지방공무원인 민원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해야할 입법사항이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민원보좌직원을 두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은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급민원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시에 재정부담을 주는 사안인데도 시의회가 시장과 협의없이 조례안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시의회가 민원보좌직원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임면토록한 것은 「사무처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과 협의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해 회기중 10일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휴회기간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달 10일쯤 열리는 제55회 임시회에서 이들 조례개정안을 재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민원보좌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사무처설치 조례개정안」과 「지방별정직 인사관리 조례개정안」을 다시 심의해 주도록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다.
재의요구 시한을 하루앞두고 의회에 보낸 서울시의 재의요구서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상근의 지방공무원인 민원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해야할 입법사항이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민원보좌직원을 두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은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급민원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시에 재정부담을 주는 사안인데도 시의회가 시장과 협의없이 조례안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시의회가 민원보좌직원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임면토록한 것은 「사무처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과 협의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해 회기중 10일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휴회기간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달 10일쯤 열리는 제55회 임시회에서 이들 조례개정안을 재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2-05-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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