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감소로 폐교급증… 205곳 사용안돼/시설·부지 팔아 교육재원으로 활용/교육부,관계법령 개정 내무부에 요청
교육부는 9일 농어촌 인구감소로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폐교 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단체및 법인의 폐교부지 및 시설물 매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계획은 영·호남및 강원도,충북지역 등의 벽지에서 학령 아동의 감소로 지난 82년 이래 폐교된 6백5개 국교 가운데 2백5개교가 전혀 활용되지 못한채 사장되고 있는 등 교육재산의 낭비가 장기화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매입의 길이 막혀 있는 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이 노인복지 시설 등 공익사업에 폐교부지및 학교시설물을 이용 또는 개발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것을 내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을 닫은 학교중 현재 학생수련장이나 농산물 가공장 등으로 임대돼 활용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19.5%인 83개교에 불과한 실정인 만큼 사장된 교육재산의 처분을 통해 새로운교육재원을 확보한다는 뜻에서 폐교부지 등의 매각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차로 공익단체및 법인에만 매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다음 활용실태를 살펴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없으면 일반 기업체도 학교부지를 사들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농어촌 인구의 급감으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2백31개교,94년에는 2백69개교가 추가로 폐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9일 농어촌 인구감소로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폐교 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단체및 법인의 폐교부지 및 시설물 매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계획은 영·호남및 강원도,충북지역 등의 벽지에서 학령 아동의 감소로 지난 82년 이래 폐교된 6백5개 국교 가운데 2백5개교가 전혀 활용되지 못한채 사장되고 있는 등 교육재산의 낭비가 장기화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매입의 길이 막혀 있는 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이 노인복지 시설 등 공익사업에 폐교부지및 학교시설물을 이용 또는 개발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것을 내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을 닫은 학교중 현재 학생수련장이나 농산물 가공장 등으로 임대돼 활용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19.5%인 83개교에 불과한 실정인 만큼 사장된 교육재산의 처분을 통해 새로운교육재원을 확보한다는 뜻에서 폐교부지 등의 매각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차로 공익단체및 법인에만 매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다음 활용실태를 살펴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없으면 일반 기업체도 학교부지를 사들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농어촌 인구의 급감으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2백31개교,94년에는 2백69개교가 추가로 폐교될 예정이다.
1992-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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