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논쟁” 두 교수 「출교」 선고/감리교단

“교리논쟁” 두 교수 「출교」 선고/감리교단

입력 1992-05-08 00:00
수정 1992-05-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학적 이유로는 첫 사례/예수부활 부정·종교다원주의 주장

감리교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고재영목사)는 7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금란교회 2층본당에서 선고공판을 열어 신학문제와 관련 피소돼있는 변선환감신대학장과 홍정수감신대교수에 대해 각각 출교(교회추방)를 선고했다.

이에따라 변·홍 두교수는 신학적인 이유로 출교선고를 받은 첫 케이스가 됐다.

출교선고를 받은 변·홍교수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그리고 예수의 육체부활을 부정하는 등 교리에 위배되는 신학적 견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보수적인 일선 교역자들에 의해 피소,지난달 23일 감리교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 의해 출교를 구형받았었다.

재판위원회는 변학장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우주적 그리스도로 믿는 전통적 기독교신앙을 거부했고 기독교적인 신앙고백을 떠나서 기독교신앙의 특성인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비기독교적 주장을 자행했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되는 유일한 구원의 다원주의를 주장해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출교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신대 총학생회소속 학생대표 9명은 이날 상오10시30분부터 감리교 총회본부 사무실(서울 중구 태평로)을 점거 ▲서울연회의 재판무효 인정 ▲전국 목회자의 건전한 사태해결노력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992-05-0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