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7일 무허가 상호신용금고를 차려놓고 거액을 싼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피라미드방식으로 회원을 늘린 뒤 회원모집에 실패한 사람들로부터 일정금액을 수수료조로 가로챈 박정선씨(38·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168의82)에 대해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I빌딩 2층과 3층에 1백여평 규모의 사무실을 얻어 「대한신용관리주식회사」라는 무허가 상호신용금고업체를 세운 뒤 찾아온 손님들에게 『회원에 가입하면 2천만원을 연리 10%로 대출해 주겠으니 각자 24명의 회원을 확보하라』고 요구,김모씨(25·여·서울성북구 정릉3동)등 1천71명으로부터 62만∼1백24만원씩 모두 5억6천만원을 회원비조로 받아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I빌딩 2층과 3층에 1백여평 규모의 사무실을 얻어 「대한신용관리주식회사」라는 무허가 상호신용금고업체를 세운 뒤 찾아온 손님들에게 『회원에 가입하면 2천만원을 연리 10%로 대출해 주겠으니 각자 24명의 회원을 확보하라』고 요구,김모씨(25·여·서울성북구 정릉3동)등 1천71명으로부터 62만∼1백24만원씩 모두 5억6천만원을 회원비조로 받아냈다는 것이다.
1992-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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