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영실장 3년 구형/국과수 허위감정 공판

김형영실장 3년 구형/국과수 허위감정 공판

입력 1992-05-07 00:00
수정 199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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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 오정돈검사는 6일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피고인(53)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3년에 추징금 1천35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심창섭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한국문서감정원원장 이송운피고인(65)과 이세용피고인(42)등 5명은 징역 1년6월부터 2년까지를 구형받았다.

김피고인은 지난 89년 문서감정을 둘러싸고 이세용피고인으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6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감정의뢰인과 사설감정인들로부터 1천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1992-05-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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