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5개 비상장사의 주식매각과 관련,현대중공업등 7개사와 종합기획실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고 있는 증권감독원은 조사기간을 오는 9일까지 1주일 연장했다.
증권감독원의 이전우부원장보는 2일 『현대그룹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현대그룹측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전 임직원을 상대로 청약을 받았으며 매각대금을 신고서의 효력발생전 정주영국민당대표등 대주주에게 지급하는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의 이전우부원장보는 2일 『현대그룹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현대그룹측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전 임직원을 상대로 청약을 받았으며 매각대금을 신고서의 효력발생전 정주영국민당대표등 대주주에게 지급하는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992-05-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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