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붙이는 「패취형 금연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앞으로 대중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게돼 치열한 판촉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심의위회의를 열고 한국썰시바가이기가 수입,판매중인 피부부착형 금연제 「니코틴엘 TTS」의 분류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변경을 허가했다.
보사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심의위회의를 열고 한국썰시바가이기가 수입,판매중인 피부부착형 금연제 「니코틴엘 TTS」의 분류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변경을 허가했다.
1992-05-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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