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으로 구분… 착륙료의 10∼30% 수준/교육부,시행령개정 예고
◇내년부터 김포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는 소음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돼 일정액의 소음유발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교통부는 1일 항공기별 소음을 소음적합증명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소음대책 시행공항에 착륙할 때 착륙료의 10∼30%에 해당하는 소음유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김포국제공항에 한해 공항시설관리자가 소음대책을 수립해 허용되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대책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공항구역내 소음지역은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다.
교통부장관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 피해예상 지역을 소음영향 정도에 따라 지정 고시하고 지정고시 지역은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는 고시된 지역을 도시계획에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김포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는 소음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돼 일정액의 소음유발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교통부는 1일 항공기별 소음을 소음적합증명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소음대책 시행공항에 착륙할 때 착륙료의 10∼30%에 해당하는 소음유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김포국제공항에 한해 공항시설관리자가 소음대책을 수립해 허용되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대책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공항구역내 소음지역은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다.
교통부장관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 피해예상 지역을 소음영향 정도에 따라 지정 고시하고 지정고시 지역은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는 고시된 지역을 도시계획에 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92-05-0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