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전분열땐 공멸”… 양측 공감대/가계약서 공개로 「오해」 상당 해소
민자당 중앙정치교육원 「부지매각」파문이 당수뇌부의 적극적인 진화작업으로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가락동 교육원 부지 매각설과 천안교육원 신축문제가 새삼스럽게 언론에 부각되면서 이 문제는 김영삼·이종찬 두 후보진영의 공방전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민자당이 1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가계약」당사자인 김윤환전사무총장으로부터 매각경위 등을 상세히 보고받은 뒤 한양측과의 가계약서 사본을 공개하는등 적극적인 의혹해소 자세를 보임으로써 당내 시비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양측이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자제키로 한 것은 이날 회의로 상당부분 「오해」가 해소된데다 야당측이 물증제시도 없이 정치자금조성의혹설을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적전분열」상을 노출시키는 것이 양쪽에 모두 이롭지 않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공개된 약정서(가계약서)는 92년2월7일 김윤환 당시 사무총장과 강법명 한양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한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및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부동산의 명도시기는 93년2월로 하며 ▲민자당과 한양간의 별도계약으로 한양이 시공하는 중앙정치교육원(천안)신축공사가 이때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사완료후 1개월이내로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전총장측은 특히 ▲토지거래신고및 택지 취득허가 등의 업무를 93년 1월이후 상호협조해 처리하기로 하며 ▲토지거래신고 절차 등을 완료한 후 이 약정서의 합의조건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관계법규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이 약정서의 효력이 상실한다는 등의 규정을 들어 어디까지나 「가계약」상태임을 강조,특혜개입여지를 부인하고 있다.
어쨌든 경선정국에서 뜻밖의 돌출변수로 튀어나온 교육원 부지매각 파문은 민자당 수뇌부의 적극적 정면대응으로 일단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그러나 야당측의 대여 흠집내기 공세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제기될 경우 또 다시 당외 쟁점으로 점화될 가능성도없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구본영기자>
민자당 중앙정치교육원 「부지매각」파문이 당수뇌부의 적극적인 진화작업으로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가락동 교육원 부지 매각설과 천안교육원 신축문제가 새삼스럽게 언론에 부각되면서 이 문제는 김영삼·이종찬 두 후보진영의 공방전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민자당이 1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가계약」당사자인 김윤환전사무총장으로부터 매각경위 등을 상세히 보고받은 뒤 한양측과의 가계약서 사본을 공개하는등 적극적인 의혹해소 자세를 보임으로써 당내 시비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양측이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자제키로 한 것은 이날 회의로 상당부분 「오해」가 해소된데다 야당측이 물증제시도 없이 정치자금조성의혹설을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적전분열」상을 노출시키는 것이 양쪽에 모두 이롭지 않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공개된 약정서(가계약서)는 92년2월7일 김윤환 당시 사무총장과 강법명 한양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한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및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부동산의 명도시기는 93년2월로 하며 ▲민자당과 한양간의 별도계약으로 한양이 시공하는 중앙정치교육원(천안)신축공사가 이때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사완료후 1개월이내로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전총장측은 특히 ▲토지거래신고및 택지 취득허가 등의 업무를 93년 1월이후 상호협조해 처리하기로 하며 ▲토지거래신고 절차 등을 완료한 후 이 약정서의 합의조건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관계법규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이 약정서의 효력이 상실한다는 등의 규정을 들어 어디까지나 「가계약」상태임을 강조,특혜개입여지를 부인하고 있다.
어쨌든 경선정국에서 뜻밖의 돌출변수로 튀어나온 교육원 부지매각 파문은 민자당 수뇌부의 적극적 정면대응으로 일단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그러나 야당측의 대여 흠집내기 공세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제기될 경우 또 다시 당외 쟁점으로 점화될 가능성도없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구본영기자>
1992-05-0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