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신 세대주 주택자금/최고 3천만원 대출

노부모 모신 세대주 주택자금/최고 3천만원 대출

입력 1992-05-01 00:00
수정 199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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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1천만원 인상

노부모를 모신 무주택세대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은행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부모 봉양 세대주에 대한 대출우대조치를 마련,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대내용은 1년이상 60세이상의 부모중 한사람을 모신 세대주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은 최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전세자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대출한도를 늘렸다.

대상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25.7평)이내의 주택으로 구입자금은 10년이내,전세자금은 5년이내 상환조건이며 금리는 연12.5%이다.

또 국민은행은 노부모를 모신 세대주중 이미 예·적금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도 대출한도를 주택구입자금 3천만원·전세자금 1천5백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상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환기간을 최장10년에서 15년까지 연장했으며 구입주택규모도 현행 전용면적 85㎡에서 1백㎡(30.3평)으로 확대했다.

대출가능한 예·적금은 국민주택종합부금·목돈마련저축·근로자장기저축·국민자유적립부금·상호부금 등으로 1년이상 가입했거나 계약기간의 3분의1이상을 불입하면 은행이 의무적으로 대출해준다.
1992-05-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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