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상담/국번+0118번/취약지 순찰강화,사전예방에 주력

성폭력 피해상담/국번+0118번/취약지 순찰강화,사전예방에 주력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4-30 00:00
수정 199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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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지대책 세부내용◁

정부가 29일 확정한 성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위한 세부계획은 성폭력예방과 사후대책에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이를 근본적으로 줄이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각 일선 경찰서를 통한 예방·검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각 부처별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현재 13개 시도 지방경찰청에서 상담을 담당한 여경은 20명이나 다음달 1일부터 시도 지방경찰청 24명과 1백34개 시지역 경찰서에 각1명등 상담여경을 모두 1백54명을 두어 실질적인 업무가 될수 있도록 규모를 늘렸고 상담전화도 현행 6대도시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모든 지역국번에 0118을 누르면 상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여자형사기동대를 서울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경기 충남 전남 경남등 전국으로 확대하고,6대도시 도청소재지 경찰서등 82개 경찰서에 5백84명의 형사특별반을 운영,성폭력사범을 신속하게 검거 할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또한 성범죄취약시간대와 취약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자문변호사를 선정,피해여성의 법률구조에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수사요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대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유·소년및 청소년들의 성교육개선을 위해 교육부는 제6차 교육과정개정에 성교육을 강화,실업·가정·과학·체육등 교과목에 이를 심도있게 다루고 학급회 특별활동 교내방송 강연 VTR 영화관람등을 적극 활용,건전한 이성관을 심어주도록 했다.

문화부도 그동안 성폭력유발요인으로 지탄이 돼온 비디오·영화·출판물에 대한 제도를 개선,규제를 대폭강화했다.

우선 사전심의나 재심의에서 오는 5월1일부터 심의가 강화되고 재심의 때에는 재심정족수를 재적및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시에만 허가를 내주도록 해 성폭력유발요인을 사전에 최대한 억제하도록 했다.

이미 나온 내용물중 비디오에 대해서는 현행 1천개소의 건전비디오가게를 3천개소로 늘려 건전유통망을 구성하고 진열장도 성인용과 구분시키는 한편 내년부터는 칸막이로 청소년·성인용을 따로 분리해 대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구분해서 대여하는데 실효를 더하도록 했다.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직장내 성폭력상담소 설치를 유도해 여성근로자 1백인이상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곳은 노조사무실에 성폭력상담실을 설치하고 노조가 없는 곳은 간부급 여사원을 배치,직장내 성폭력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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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추진중인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올9월 정기국회에 맞춰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으며,정무2장관실에서도 VTR·출판물·매스컴등 성폭력유발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YWCA 가톨릭 여성연합회등에 의뢰,감시활동을 강화하며 전국적인 캠페인도 주관하기로 했다.<최철호기자>
1992-04-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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