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경인고속도/통행료 20% 인상/8차선 확장 완료되는 8월부터

경수·경인고속도/통행료 20% 인상/8차선 확장 완료되는 8월부터

입력 1992-04-30 00:00
수정 199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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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판교구간도 유료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수원구간과 경인고속도로 서울∼인천구간의 8차선 확장공사가 끝나는 오는 8월1일부터 통행요금이 20% 할증 된다.

또 톨게이트 이전으로 그동안 요금을 물리지 않았던 경부고속도로의 양재∼판교간 9.1㎞에 대해서도 이번 확장공사의 완공과 함께 다시 유료화하기로 했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수원간 고속도로와 서울∼인천간 고속도로의 8차선 확장사업이 끝나는 오는 8월1일부터 요금체계도 노폭에 맞게 새로 정비키로 했다.

현행 고속도로 요금 규정은 4차선을 기준으로 6차선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20%를 할증하고 2차선 도로에 대해서는 20% 낮춰주도록 돼있어 이들 두 고속도로가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면 자동적으로 요금이 20% 할증된다.

또 양재∼판교만을 운행할 경우 승용차는 5백원,화물차는 9백원의 요금을 내야한다.

이같은 8차선 요금체계가 적용될 경우 경인고속도로 서울∼인천간 승용차 통행료는 현행 6백원에서 7백원으로,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간 요금은 6백원에서 9백원가량으로 오르게 된다.

한편 건설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서울∼판교구간의 시간제 진출입 제한조치는 확장공사 이후 교통량 증가추이 등을 감안,해제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1992-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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