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개발에 민간참여 허용/시설 국가귀속… 임대 사용

어항개발에 민간참여 허용/시설 국가귀속… 임대 사용

입력 1992-04-29 00:00
수정 199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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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선 방치·무단매립행위등 처벌/수산청,법개정 추진

수산청은 민간사업자도 어항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어항법을 개정키로 했다.

28일 수산청이 마련한 어항법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수협 등만 어항시설 사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사업자에게는 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또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유독물등 바다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배출하거나 어항시설 파손,폐선의 장기간 방치,어항시설의 무단 매립 등을 한 자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새로운 벌칙 조항을 담고 있다.

수산청은 오는 6월말쯤 이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한뒤 7월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992-04-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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