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막힌 전교조합법화의 길/“국민이 임용주체… 근로자와 지위 달라/근로조건 향상 결정은 국회의결 거쳐야”
헌법재판소가 28일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은 공무원의 직무의 공공성과 자주성,책임성에 비춰볼때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이 판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사람들은 「교원노조」측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 사립학교법 제55조의 합헌결정에 이어 이날 국가공무원법 제66조도 합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교원노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완전히 봉쇄된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노조」는 계속 「불법단체」로 재야쪽에서나 명맥을 유지하거나 일대 전환을 모색해야할 입장에 놓인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노무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노동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교원노조」에 가입한 해직 교사들이 이 조항과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잇따라 제기,이들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주장을 해 온 실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사립학교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국·공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5조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었으며 이번에 그 준용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해 다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날 합헌결정은 공무원은 다른 근로자와 달리 임용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할 지위에 있고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결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지는 것이 바림직스럽다는 게 결정이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직무의 공공성과 국가·사회의 현실을 고려할때 근로3권의 향유주체를 노무공무원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3조가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한편 헌재가 사체를 유기한 뺑소니 운전자의처벌 규정인 특가법 제5조의 3,2항 1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과실범이라 할 수 있는 뺑소니 운전자의 법정형이 너무 무겁고 다른 법조항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공화국 때인 지난 73년에 마련된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뺑소니 운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뺑소니 사고를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가 근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비롯되는 과실범죄인 데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한 것은 세계적인 입법추세에도 맞지 않고 10년이상의 징역이라는 유기형 또한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과실치사죄 보다 훨씬 형량이 무거워야 마땅할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며 유기치사죄 또한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정형이 10년이상의 징역일 때는 정상을 참작,형을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돼있어 이 조항을 위반한 뺑소니 운전자는 반드시 실형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손성진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은 공무원의 직무의 공공성과 자주성,책임성에 비춰볼때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이 판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사람들은 「교원노조」측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 사립학교법 제55조의 합헌결정에 이어 이날 국가공무원법 제66조도 합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교원노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완전히 봉쇄된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노조」는 계속 「불법단체」로 재야쪽에서나 명맥을 유지하거나 일대 전환을 모색해야할 입장에 놓인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노무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노동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교원노조」에 가입한 해직 교사들이 이 조항과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잇따라 제기,이들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주장을 해 온 실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사립학교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국·공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5조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었으며 이번에 그 준용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해 다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날 합헌결정은 공무원은 다른 근로자와 달리 임용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할 지위에 있고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결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지는 것이 바림직스럽다는 게 결정이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직무의 공공성과 국가·사회의 현실을 고려할때 근로3권의 향유주체를 노무공무원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3조가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한편 헌재가 사체를 유기한 뺑소니 운전자의처벌 규정인 특가법 제5조의 3,2항 1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과실범이라 할 수 있는 뺑소니 운전자의 법정형이 너무 무겁고 다른 법조항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공화국 때인 지난 73년에 마련된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뺑소니 운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뺑소니 사고를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가 근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비롯되는 과실범죄인 데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한 것은 세계적인 입법추세에도 맞지 않고 10년이상의 징역이라는 유기형 또한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과실치사죄 보다 훨씬 형량이 무거워야 마땅할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며 유기치사죄 또한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정형이 10년이상의 징역일 때는 정상을 참작,형을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돼있어 이 조항을 위반한 뺑소니 운전자는 반드시 실형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손성진기자>
1992-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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