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최고 재판소는 28일 2차 대전중 일본군의 일원으로 전쟁터에 끌려나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대만출신 군인·군속및 그 유가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낸 군인연금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함으로써 비인도적인 일본 전후처리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강한 반감이 예상되고 있다.
일 최고 재판소는 이날 대만 출신 군인·군속및 유가족 13명(전상자 9명·유가족4명)이 일정부를 상대로 낸 군인 연금등 청구 소송 상고심 공판을 열고 「전쟁 피해의 보상은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어 보상대상을 일본인에 국한하고 있는 은급법은 합헌」이라며 1,2심 판결을 유지,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 최고 재판소는 이날 대만 출신 군인·군속및 유가족 13명(전상자 9명·유가족4명)이 일정부를 상대로 낸 군인 연금등 청구 소송 상고심 공판을 열고 「전쟁 피해의 보상은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어 보상대상을 일본인에 국한하고 있는 은급법은 합헌」이라며 1,2심 판결을 유지,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1992-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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