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미만 체납국세 은행서 수납/「행정쇄신 개선안」 내용

50만원미만 체납국세 은행서 수납/「행정쇄신 개선안」 내용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4-28 00:00
수정 1992-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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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근로자 보통교육 의무화 폐지/5백㎡이상 골재야적장 먼지방지 시설

행정쇄신실무협의회(의장 정문화총무처차관)가 27일 확정한 내무부·동력자원부·환경처·국세청등 4개부처 행정쇄신 중점개선안은 행정규제에 따른 대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일선행정기관신고센터정비(내무부) ▲등·경유이동판매허용(동력자원부) ▲배출시설관리 단계별 민원해소방안(환경처) ▲소액체납세금 납부방법개선(국세청)등을 토의·확정시켰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사,완화대상이 된 9백7건의 규제완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가 확정 추진키로 한 행정쇄신방안은 다음과 같다.

▷내무부◁

일선 지방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등 78개에 이르는 각종 신고센터를 정비,26개 신고센터로 조정해 운용과 이용에 따르는 불편과 혼선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신고센터는 통·폐합해 운용되는데 예컨대 환경파괴 신고센터·환경오염 신고센터·환경파괴사범신고센터 등은 공해배출신고센터로 일원화 됐고,불량식품신고센터와 위조상품신고센터·소비자불만신고센터·소비자보호신고센터 등은 소비자고발센터로 통폐합됐다.

또 이용실적이 낮거나 설치목적이 없어진 센터나 사회단체를 포함한 기존의 기구에 의해 기능할 수 있는 신고센터는 폐지됐는데 양곡부정유통신고센터·농기계수리불편신고센터·설사환자신고센터 등이 폐지됐다.

내무부는 이 확정안을 5월중 관계부처와 협의,최종 확정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지금까지 납부기한을 한달이상 넘긴 50만원미만 체납국세는 은행·우체국 등에서 수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가던가 출장나온 세무공무원에게 내게 하던 것을 개선,언제든지 은행에서 낼수 있도록 했다.

체납국세 가운데 80%이상을 차지하는 50만원미만 소액체납국세 납부개선방안으로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을 찾는 불편과 공무원출장이란 지나친 업무량을 덜게됐다.

▷동력자원부◁

다른 위험물과 같이 주유소 혹은 판매취급소에서만 팔도록 된 주택난방용 등유·경유등도 「위험물이동판매취급소」를 신설,탱크차가 주택가를 돌면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난방용 석유류를 플라스틱용기로 사야하는 주택가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됐다.

동자부는 또 석유류를 수입하려할때 동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뒤 다시 대한석유협회에서 별도의 추천을 받게 돼있는 이중규제를 완화,협회의 추천 또는 품질검사만으로 수출입·수송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다.

▷환경처◁

지금까지 모래등 골재를 판매하는 업소가 골재를 주택가에 쌓아놓아도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5백㎡이상 면적 골재야적장 업소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해당돼 환경규제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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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협의회는 18세미만 근로자 30인이상 고용업주는 보통교육을 매주 4시간이상 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관련법규를 고쳐 이를 폐지키로 하는 한편 기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창업민원인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확대 보급해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최철호기자>
1992-04-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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