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기소자/판사직권 재판회부/징역 10월 선고

벌금형 약식기소자/판사직권 재판회부/징역 10월 선고

입력 1992-04-26 00:00
수정 199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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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이준범판사는 25일 법원의 배상명령을 기피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된 신인순피고인(52·서울 성북동 217)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 민사소송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992-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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