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위대 「한국전형」 파병 가능”/자민당 「특별조사회」

일,“자위대 「한국전형」 파병 가능”/자민당 「특별조사회」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04-26 00:00
수정 199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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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결의 참전은 합헌” 결정/「걸프전형」 참가여부는 유보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집권 자민당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는 24일 『국제적 안전보장은 합헌』이라는 헌법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자위대의 한국전쟁형 유엔군 참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민당의 오자와(소택)전간사장이 이끄는 이 조사회는 「국제적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헌법 해석으로 자위대의 유엔군 참여가 가능하며 한국전 당시의 유엔군은 통일사령관과 유엔기사용 등이 모두 유엔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정규 유엔군에 준하므로 이러한 유형의 유엔군에는 자위대 파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사회는 자위대의 걸프전형 다국적군 참가문제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유보했다.조사회내에는 걸프전형 다국적군도 국제적 안전보장의 개념 범위내에 들기 때문에 자위대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민감정과 지휘권문제 등이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 다음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1992-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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