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토석채취 연장허가에 반발/이장 21명 집단사퇴

군의 토석채취 연장허가에 반발/이장 21명 집단사퇴

김동진 기자 기자
입력 1992-04-25 00:00
수정 199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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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김동진기자】 충북 청원군 옥산면 관내 이장 21명은 군당국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행정예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토석채취 연장허가를 내준데 반발,집단으로 사퇴서를 제출한뒤 4일째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있다.

옥산면내 31명의 이장 가운데 오산 2구 이장 김동연씨 등 21명의 이장들은 지난 20일 하오 면사무소에 모여 청원군이 지난 3일 (주)환희산업 등 3개 업체에 대해 옥산면 환희리 일대의 토석채취 연장허가를 내줘 운행차량의 과속과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장직 사퇴서를 면에 제출하고 군이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한 이장직에 복귀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1992-04-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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