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구속
서울지검조사부 이광형검사는 24일 수암건설대표 유명종씨(50·서초구 반포동 경남아파트10동)를 주택건설촉진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89년 9월 서울 구로구 궁동에 20평형 연립주택 1백84가구를 지어 분양하면서 고의로 추석연휴기간을 분양신청일로 잡아 3시간만에 분양을 끝낸뒤 1백75가구가 분양이 안되자 정부승인 가격인 3천5백만원보다 7백만∼8백만원가량 비싼 가격에 다시 분양해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국민주택규모(25.7평형이하)의 민영주택은 정부승인가격에 분양해야 하나 신청이 미달될 경우 선착순으로 분양할 수 있는 법규정을 악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조사부 이광형검사는 24일 수암건설대표 유명종씨(50·서초구 반포동 경남아파트10동)를 주택건설촉진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89년 9월 서울 구로구 궁동에 20평형 연립주택 1백84가구를 지어 분양하면서 고의로 추석연휴기간을 분양신청일로 잡아 3시간만에 분양을 끝낸뒤 1백75가구가 분양이 안되자 정부승인 가격인 3천5백만원보다 7백만∼8백만원가량 비싼 가격에 다시 분양해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국민주택규모(25.7평형이하)의 민영주택은 정부승인가격에 분양해야 하나 신청이 미달될 경우 선착순으로 분양할 수 있는 법규정을 악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2-04-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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