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법조계·노사대표등 18명으로 구성
노동부는 24일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위원장 신홍서울시립대총장)를 발족하는등 본격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이날 발족된 위원회에서 마련하는 법 개정 초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작성,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단편적인 노사관계의 이해조정보다는 치열한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진정한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준수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시킬 방침이다.
학계·법조계·언론계등 각계인사 12명과 노사단체 대표 6명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이날 정식 출범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는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노동관계법 개정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선방향을 마련,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연구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홍(위원장)▲김형배(고려대교수)▲윤성천(광운대교수)▲박세일(서울대교수)▲배무기(〃)▲박래영(홍익대교수)▲김수곤(경희대교수)▲이규창(단국대 경상대학장)▲현천욱(변호사)▲박인제(〃)▲장현준(중앙경제신문논설위원)▲정태성(매일경제신문 전무)▲이종완(한국노총사무총장)▲조한천(〃정책연구실장)▲원정연(〃 〃부실장)▲황정현(한국경총상임부회장)▲김우기(대우통신상무이사)▲권문구(금성전선부사장)
노동부는 24일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위원장 신홍서울시립대총장)를 발족하는등 본격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이날 발족된 위원회에서 마련하는 법 개정 초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작성,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단편적인 노사관계의 이해조정보다는 치열한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진정한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준수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시킬 방침이다.
학계·법조계·언론계등 각계인사 12명과 노사단체 대표 6명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이날 정식 출범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는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노동관계법 개정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선방향을 마련,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연구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홍(위원장)▲김형배(고려대교수)▲윤성천(광운대교수)▲박세일(서울대교수)▲배무기(〃)▲박래영(홍익대교수)▲김수곤(경희대교수)▲이규창(단국대 경상대학장)▲현천욱(변호사)▲박인제(〃)▲장현준(중앙경제신문논설위원)▲정태성(매일경제신문 전무)▲이종완(한국노총사무총장)▲조한천(〃정책연구실장)▲원정연(〃 〃부실장)▲황정현(한국경총상임부회장)▲김우기(대우통신상무이사)▲권문구(금성전선부사장)
1992-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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