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맞아 눈다친 캐디/골프장·골퍼 상대 승소(조약돌)

골프공 맞아 눈다친 캐디/골프장·골퍼 상대 승소(조약돌)

입력 1992-04-24 00:00
수정 199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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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23일 골프공에 맞아 눈을 다친 캐디 천모양(25·서초구 우면동)이 주식회사 기흥관광개발과 공을 친 골퍼 박모씨(강남구 논현동)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연대해 각각 1천8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경우 공을 칠때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측과 연대해 천씨에게 배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1992-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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