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23일 골프공에 맞아 눈을 다친 캐디 천모양(25·서초구 우면동)이 주식회사 기흥관광개발과 공을 친 골퍼 박모씨(강남구 논현동)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연대해 각각 1천8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경우 공을 칠때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측과 연대해 천씨에게 배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경우 공을 칠때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측과 연대해 천씨에게 배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1992-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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