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보좌관제 상위법에 위배/서울시,이송즉시 재의요구키로

시의원 보좌관제 상위법에 위배/서울시,이송즉시 재의요구키로

입력 1992-04-24 00:00
수정 199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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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서울시의회가 22일 하오 민원보좌관신설을 골자로 하는 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 개정안이 이송돼오는대로 15일안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지적,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이 무보수·명예직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어기고 상근·유급직인 민원보좌직원을 두도록 한데다 5급(사무관)상당의 민원보좌직원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임면하도록 규정,지방의회사무처직원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83조를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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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백23조를 어긴 것은 절차상 명백히 하자고 있다는 것이다.

1992-04-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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