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보좌관제 상위법에 위배/서울시,이송즉시 재의요구키로

시의원 보좌관제 상위법에 위배/서울시,이송즉시 재의요구키로

입력 1992-04-24 00:00
수정 199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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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서울시의회가 22일 하오 민원보좌관신설을 골자로 하는 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 개정안이 이송돼오는대로 15일안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지적,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이 무보수·명예직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어기고 상근·유급직인 민원보좌직원을 두도록 한데다 5급(사무관)상당의 민원보좌직원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임면하도록 규정,지방의회사무처직원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83조를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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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백23조를 어긴 것은 절차상 명백히 하자고 있다는 것이다.

1992-04-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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