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보좌관제 상위법에 위배/서울시,이송즉시 재의요구키로

시의원 보좌관제 상위법에 위배/서울시,이송즉시 재의요구키로

입력 1992-04-24 00:00
수정 199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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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서울시의회가 22일 하오 민원보좌관신설을 골자로 하는 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 개정안이 이송돼오는대로 15일안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지적,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이 무보수·명예직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어기고 상근·유급직인 민원보좌직원을 두도록 한데다 5급(사무관)상당의 민원보좌직원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임면하도록 규정,지방의회사무처직원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83조를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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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백23조를 어긴 것은 절차상 명백히 하자고 있다는 것이다.

1992-04-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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