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윤리위원회(위원장 곽종원)는 23일 비디오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심의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저질비디오의 심의강화를 목표로 한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는 ▲비디오심의 기본원칙의 신설 ▲건전한 사회윤리및 청소년정서 보호를 위해 가정용 비디오에 대한 심의기준 엄격적용 ▲성인용 비디오의 경우에도 남녀간 성행위 동작의 직접묘사나 강간등 폭력을 사용하는 성추행 장면의 불허 ▲부분적 삭제 또는 수정은 위반내용이 전체의 4분의1을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위반내용이 과다할 경우 심의불합격 처리등이다.
또한 재심의 의결정족수를 상향조정,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참석에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심통과가 가능토록 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저질비디오의 심의강화를 목표로 한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는 ▲비디오심의 기본원칙의 신설 ▲건전한 사회윤리및 청소년정서 보호를 위해 가정용 비디오에 대한 심의기준 엄격적용 ▲성인용 비디오의 경우에도 남녀간 성행위 동작의 직접묘사나 강간등 폭력을 사용하는 성추행 장면의 불허 ▲부분적 삭제 또는 수정은 위반내용이 전체의 4분의1을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위반내용이 과다할 경우 심의불합격 처리등이다.
또한 재심의 의결정족수를 상향조정,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참석에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심통과가 가능토록 했다.
1992-04-2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끄럽다” 한국인도 안 하는 걸…홀로 산속 쓰레기 치운 외국인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07585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