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비디오 심의기준 강화/공윤,규정개정/성폭력·성행위묘사 불허

저질 비디오 심의기준 강화/공윤,규정개정/성폭력·성행위묘사 불허

입력 1992-04-24 00:00
수정 199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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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윤리위원회(위원장 곽종원)는 23일 비디오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심의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저질비디오의 심의강화를 목표로 한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는 ▲비디오심의 기본원칙의 신설 ▲건전한 사회윤리및 청소년정서 보호를 위해 가정용 비디오에 대한 심의기준 엄격적용 ▲성인용 비디오의 경우에도 남녀간 성행위 동작의 직접묘사나 강간등 폭력을 사용하는 성추행 장면의 불허 ▲부분적 삭제 또는 수정은 위반내용이 전체의 4분의1을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위반내용이 과다할 경우 심의불합격 처리등이다.

또한 재심의 의결정족수를 상향조정,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참석에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심통과가 가능토록 했다.

1992-04-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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