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소동엔 지진예방시설/입법예고
앞으로 연면적 1천㎡이상의 양로원·탁아소등 노유자시설과 위험물저장처리시설및 연면적 5천㎡이상의 운동·운수시설 등도 지진에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연면적 1만㎡이상으로서 냉난방설비를 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신청때 에너지절약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건설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사의 설비설계 의무화 대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천㎡이상의 업무시설 ▲2천㎡이상의 숙박·병원시설 등을 추가시키기로 했다.
또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가 되지않는 저지대·지하실 등에는 강제 배수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건축물의 구조를 설계할 때 「극한강도 설계법」도 적용,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과다한 공사비 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연면적 1천㎡이상의 양로원·탁아소등 노유자시설과 위험물저장처리시설및 연면적 5천㎡이상의 운동·운수시설 등도 지진에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연면적 1만㎡이상으로서 냉난방설비를 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신청때 에너지절약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건설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사의 설비설계 의무화 대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천㎡이상의 업무시설 ▲2천㎡이상의 숙박·병원시설 등을 추가시키기로 했다.
또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가 되지않는 저지대·지하실 등에는 강제 배수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건축물의 구조를 설계할 때 「극한강도 설계법」도 적용,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과다한 공사비 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1992-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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