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만㎡이상 건물 신축때/에너지절약 계획서 의무화

연면적 1만㎡이상 건물 신축때/에너지절약 계획서 의무화

입력 1992-04-24 00:00
수정 1992-04-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탁아소동엔 지진예방시설/입법예고

앞으로 연면적 1천㎡이상의 양로원·탁아소등 노유자시설과 위험물저장처리시설및 연면적 5천㎡이상의 운동·운수시설 등도 지진에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연면적 1만㎡이상으로서 냉난방설비를 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신청때 에너지절약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건설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사의 설비설계 의무화 대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천㎡이상의 업무시설 ▲2천㎡이상의 숙박·병원시설 등을 추가시키기로 했다.

또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가 되지않는 저지대·지하실 등에는 강제 배수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건축물의 구조를 설계할 때 「극한강도 설계법」도 적용,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과다한 공사비 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1992-04-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