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최고1백% 올려/정부/할부거래적용 대상도 축소
국무회의는 23일 도미 미꾸라지 표고버섯 메주 컴퓨터주기판등 꼭 필요하지 않은 20개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현행 2∼50%에서 11∼1백%까지 올리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현행 관세법에서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1백%까지 관세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각각 인상조정하고 적용시한을 오는 93년말까지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현행 관세율이 10%인 도미 미꾸라지 열대어와 30%인 당근 표고버섯 고사리,50%인 곶감,20%인 고둥,11%인 목재부채,9%인 도토리 등 10개품목은 1백%관세율이 적용되게 됐다.
또 11%인 면타월은 75%로,30%인 무말랭이와 13%인 메주 면장갑은 60%로 인상됐으며 11%인 이쑤시개 내화벽돌은 51%로 높아졌다.
이와함께 11%현행 관세율을 적용받던 컴퓨터주기판과 수동식스패너및 렌치는 각각 25%와 22%로 조정됐고 2%인 인조숯과 4%인 크래드메탈은 11%로 올려 적용받게 됐다.
국무회의는 또 할부거래에 관한 시행령안을 의결,의약품·보험·유가증권과 주문에 의한 상품및 용역등은 할부거래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자동차·냉장고·세탁기 등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사서 사용한 경우와 10만원이하의 할부계약에서는 구입자의 철회권(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약국및 의약품제조 수출입 판매업 시설기준령 개정안을 의결,지금까지 권장사항이던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KGMP)을 의무사항으로 규정,의약품 생산 유통기준을 강화했다.
국무회의는 23일 도미 미꾸라지 표고버섯 메주 컴퓨터주기판등 꼭 필요하지 않은 20개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현행 2∼50%에서 11∼1백%까지 올리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현행 관세법에서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1백%까지 관세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각각 인상조정하고 적용시한을 오는 93년말까지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현행 관세율이 10%인 도미 미꾸라지 열대어와 30%인 당근 표고버섯 고사리,50%인 곶감,20%인 고둥,11%인 목재부채,9%인 도토리 등 10개품목은 1백%관세율이 적용되게 됐다.
또 11%인 면타월은 75%로,30%인 무말랭이와 13%인 메주 면장갑은 60%로 인상됐으며 11%인 이쑤시개 내화벽돌은 51%로 높아졌다.
이와함께 11%현행 관세율을 적용받던 컴퓨터주기판과 수동식스패너및 렌치는 각각 25%와 22%로 조정됐고 2%인 인조숯과 4%인 크래드메탈은 11%로 올려 적용받게 됐다.
국무회의는 또 할부거래에 관한 시행령안을 의결,의약품·보험·유가증권과 주문에 의한 상품및 용역등은 할부거래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자동차·냉장고·세탁기 등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사서 사용한 경우와 10만원이하의 할부계약에서는 구입자의 철회권(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약국및 의약품제조 수출입 판매업 시설기준령 개정안을 의결,지금까지 권장사항이던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KGMP)을 의무사항으로 규정,의약품 생산 유통기준을 강화했다.
1992-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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