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김동진기자】 경북 칠곡경찰서는 21일 총선투표일에 기권한 투표용지를 모아 무더기 대리투표한 칠곡군 지천면 총무계장 이수연씨(46)와 이를 지시한 부면장 배삼곤씨(48)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배씨의 지시에 따라 3·24 총선때 칠곡군 지천면 제2투표소에서 기권한 89명의 투표용지를 모아 민자당 장영철후보에 기표해 투표함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배씨의 지시에 따라 3·24 총선때 칠곡군 지천면 제2투표소에서 기권한 89명의 투표용지를 모아 민자당 장영철후보에 기표해 투표함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4-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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