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과의 차액 보전” 정부,하반기에 구체화/인하배경·방향/실질소득 보장·경제안정의 이중효과/세울보다 면세점 상향조정안이 유력
올해부터 실시된 총액임금제로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위해 근로소득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총액임금제의 실시로 올해 임금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아져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인하해 실질소득감소분을 메워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만재무장관도 「TV대담을 통해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힌 적이 있고 민자당도 근소세 경감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한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잇따라 근소세 인하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근소세 인하폭은 인하작업이 구체화 되는 올하반기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근소세 인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인 물가안정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임금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은 깎아주어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임금안정을 위해 종업원 5백인 이상 대기업과 시장지배적사업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등의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으로 5%이내로 강력히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총액임금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인상률은 5%이내로 억제되는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부가 수정제시한 억제목표인 7%이내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2%포인트 만큼은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이 부분을 근소세 인하로 보충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따라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구체적인 근소세 인하폭은 근로자들의 실제 임금인상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외에도 GNP성장률,정부의 내년도 세출입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올 하반기쯤에나 결정돼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업및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근소세를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근소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에는 세율을 낮추는 방식과 인적·소득공제한도를 늘려 면세점을 높이는 방식이 있다.이 가운데 현재의 소득세율체계가 지난 90년말에 전면적인 조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세율을 고치는 방식은 가급적 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5인가족기준 면세점 5백81만원(월48만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그러나 면세점을 너무 높일 경우 전체 근로자중 세금을 내는 사람의 비율이 40%이하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면세점의 조정폭은 소폭에 그칠수 밖에 없다.
그대신 각종 세액공제폭을 확대해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실질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맞벌이부부에 대한 특별공제제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부과현상/1천만 근로자가 연1조8천억 납세/국세 6.2% 차지… 부담률 계속 감소
근로자의 과중한 세부담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9년에서 91년까지 2년동안 근로자의 세부담은 1조7천6백억원에서 1조8천8백억원으로 6.8% 늘었다.
이 기간중에 전체 소득세(근로·재산·사업·기타소득세의 합계액)는 89년 4조4천9백억원에서 6조9천3백억원으로 54.3%가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근로소득에대한 과세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GNP(국민총생산)는 지난 89년 1백41조8천억원에서 91년에는 2백6조원으로 2년 사이에 45.3% 증가했다.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이와 비례해서 각종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경상GNP증가율 45.3%와 비교할때 소득세증가율(54.3%)은 이보다 9%포인트가 높고 국세증가율(42.8%)은 2.5%포인트 낮은 수준이나 대체로 소득세와 국세 모두 지난 2년동안 경상GNP와 비슷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근소세증가율(6.8%)은 경상GNP증가율(45.3%)보다 38.5%포인트나 낮아 경제규모나 여타 세금의 증가속도에 비해 근소세의 증가가 크게 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구조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소득세는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금융자산및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재산소득세,자영업자가 내는 사업소득세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이가운데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9년 39.2%에서 91년에는 27.1%로 12.1%포인트가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세(이자·배당·양도소득세)가 전체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9년 39.4%에서 91년 48.4%로 9%포인트 높아졌다.사업소득세와 기타소득세의 점유비는 각각 89년 19.6%와 1.8%에서 91년 22.8%와 1.7%로 소폭 변화했으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소득세에 대한 근소세 점유비가 낮아진 것만큼 재산소득세의 점유비가 높아진 것이다.재산소득세중 금융자산 소득인 이자·배당소득세의 점유비가 22.5%에서 27.7%로,부동산소득인 양도소득세의 점유비가 16.9%에서 20.7%로 각각 5.2%포인트와 3.8%포인트 높아졌다.
5인가족인 경우 월급이 5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매달 내는 근로소득세는 4백30원이다.실효세율을 따지면 0.09%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월급이 늘어날수록 세금은 누진적으로 커지고 다른 세금에 비해 근로소득세가 너무많다고 생각한다.
월1백만원 봉급자는 매달 2만1백60원(실효세율 2%)의 세금을 내고 있고 월1백50만원 봉급자의 월세금부담은 8만9천9백30원(실효세율 6%),월2백만원봉급자의 월세금부담은 20만4천4백원(실효세율 10.2%)이다.
연간 근로소득이5백81만원(월48만4천원)이하인 근로자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소득자 수는 91년말 기준으로 1천1백60만명이며 이가운데 41.4%인 4백80만명이 세금을 내고 있고 58.6%인 5백80만명은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이처럼 근소세면세대상이 많은 것은 거의 연례적으로 근소세 면세점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외국과의 비교/국세 점유율 일의 3분의 1/세율구조 5단계… 미 2단계
우리나라의 소득세율구조는 과표규모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체계로 돼있다.
일본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의 5단계로 우리와 비슷한 세율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은 각각 15%·28%와 25%·40%의 2단계로 세율구조가 우리보다 단순하다.
국세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89년 21.1%,90년 22.3%,91년 22.8%로 매년 커지고 있으나 일본의 40%와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국세중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89년 8.3%,90년 7.5%,91년 6.2%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일본의 경우 국세중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8%로 우리보다 3배가까이 높다.
기업잉여(이윤과 임금의 합계액)가운데 근로자몫인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91년의 경우 60.3%이다.지난해 기업잉여에 해당하는 세금(근로·사업소득세및 법인세 합계액)8조8천6백억원중 임금에 해당하는 근소세는 1조8천8백억원으로 21.2%를 나타내 근로자의 소득점유비(60.3%)를 크게 밑돌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89년 56.6%에서 90년 59.7%,91년 60.3%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나 89년을 기준으로한 미국의 74.9%,일본의 68.4%,대만의 6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염주영기자>
올해부터 실시된 총액임금제로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위해 근로소득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총액임금제의 실시로 올해 임금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아져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인하해 실질소득감소분을 메워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만재무장관도 「TV대담을 통해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힌 적이 있고 민자당도 근소세 경감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한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잇따라 근소세 인하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근소세 인하폭은 인하작업이 구체화 되는 올하반기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근소세 인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인 물가안정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임금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은 깎아주어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임금안정을 위해 종업원 5백인 이상 대기업과 시장지배적사업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등의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으로 5%이내로 강력히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총액임금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인상률은 5%이내로 억제되는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부가 수정제시한 억제목표인 7%이내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2%포인트 만큼은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이 부분을 근소세 인하로 보충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따라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구체적인 근소세 인하폭은 근로자들의 실제 임금인상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외에도 GNP성장률,정부의 내년도 세출입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올 하반기쯤에나 결정돼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업및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근소세를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근소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에는 세율을 낮추는 방식과 인적·소득공제한도를 늘려 면세점을 높이는 방식이 있다.이 가운데 현재의 소득세율체계가 지난 90년말에 전면적인 조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세율을 고치는 방식은 가급적 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5인가족기준 면세점 5백81만원(월48만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그러나 면세점을 너무 높일 경우 전체 근로자중 세금을 내는 사람의 비율이 40%이하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면세점의 조정폭은 소폭에 그칠수 밖에 없다.
그대신 각종 세액공제폭을 확대해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실질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맞벌이부부에 대한 특별공제제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부과현상/1천만 근로자가 연1조8천억 납세/국세 6.2% 차지… 부담률 계속 감소
근로자의 과중한 세부담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9년에서 91년까지 2년동안 근로자의 세부담은 1조7천6백억원에서 1조8천8백억원으로 6.8% 늘었다.
이 기간중에 전체 소득세(근로·재산·사업·기타소득세의 합계액)는 89년 4조4천9백억원에서 6조9천3백억원으로 54.3%가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근로소득에대한 과세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GNP(국민총생산)는 지난 89년 1백41조8천억원에서 91년에는 2백6조원으로 2년 사이에 45.3% 증가했다.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이와 비례해서 각종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경상GNP증가율 45.3%와 비교할때 소득세증가율(54.3%)은 이보다 9%포인트가 높고 국세증가율(42.8%)은 2.5%포인트 낮은 수준이나 대체로 소득세와 국세 모두 지난 2년동안 경상GNP와 비슷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근소세증가율(6.8%)은 경상GNP증가율(45.3%)보다 38.5%포인트나 낮아 경제규모나 여타 세금의 증가속도에 비해 근소세의 증가가 크게 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구조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소득세는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금융자산및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재산소득세,자영업자가 내는 사업소득세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이가운데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9년 39.2%에서 91년에는 27.1%로 12.1%포인트가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세(이자·배당·양도소득세)가 전체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9년 39.4%에서 91년 48.4%로 9%포인트 높아졌다.사업소득세와 기타소득세의 점유비는 각각 89년 19.6%와 1.8%에서 91년 22.8%와 1.7%로 소폭 변화했으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소득세에 대한 근소세 점유비가 낮아진 것만큼 재산소득세의 점유비가 높아진 것이다.재산소득세중 금융자산 소득인 이자·배당소득세의 점유비가 22.5%에서 27.7%로,부동산소득인 양도소득세의 점유비가 16.9%에서 20.7%로 각각 5.2%포인트와 3.8%포인트 높아졌다.
5인가족인 경우 월급이 5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매달 내는 근로소득세는 4백30원이다.실효세율을 따지면 0.09%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월급이 늘어날수록 세금은 누진적으로 커지고 다른 세금에 비해 근로소득세가 너무많다고 생각한다.
월1백만원 봉급자는 매달 2만1백60원(실효세율 2%)의 세금을 내고 있고 월1백50만원 봉급자의 월세금부담은 8만9천9백30원(실효세율 6%),월2백만원봉급자의 월세금부담은 20만4천4백원(실효세율 10.2%)이다.
연간 근로소득이5백81만원(월48만4천원)이하인 근로자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소득자 수는 91년말 기준으로 1천1백60만명이며 이가운데 41.4%인 4백80만명이 세금을 내고 있고 58.6%인 5백80만명은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이처럼 근소세면세대상이 많은 것은 거의 연례적으로 근소세 면세점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외국과의 비교/국세 점유율 일의 3분의 1/세율구조 5단계… 미 2단계
우리나라의 소득세율구조는 과표규모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체계로 돼있다.
일본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의 5단계로 우리와 비슷한 세율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은 각각 15%·28%와 25%·40%의 2단계로 세율구조가 우리보다 단순하다.
국세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89년 21.1%,90년 22.3%,91년 22.8%로 매년 커지고 있으나 일본의 40%와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국세중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89년 8.3%,90년 7.5%,91년 6.2%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일본의 경우 국세중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8%로 우리보다 3배가까이 높다.
기업잉여(이윤과 임금의 합계액)가운데 근로자몫인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91년의 경우 60.3%이다.지난해 기업잉여에 해당하는 세금(근로·사업소득세및 법인세 합계액)8조8천6백억원중 임금에 해당하는 근소세는 1조8천8백억원으로 21.2%를 나타내 근로자의 소득점유비(60.3%)를 크게 밑돌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89년 56.6%에서 90년 59.7%,91년 60.3%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나 89년을 기준으로한 미국의 74.9%,일본의 68.4%,대만의 6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염주영기자>
1992-04-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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