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천만원 넘는 물품·서비스분야도/정부,가트 조달협정 대상 확대
정부는 조달청등 중앙정부에 한정했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정부조달협정의 대상기관을 서울시와 5대 직할시등 지방행정기관과 한국통신 산업은행등 일부 정부투자기관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이 협정의 적용분야도 물품에서 물품과 서비스·건설분야로 넓혔다.
정부는 17일 최각규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양허안(개방계획)을 확정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조달협정에 가입하면 물품과 서비스 분야는 1억3천만원 이상,건설분야는 45억원 이상을 조달할때 내·외국인에게 똑같이 개방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외국기업의 국내조달시장 참여에 따라 관련 산업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기업들도 선진국의 건설부문을 포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국의 연간 정부조달규모는 5백억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양허안을 GATT 정부조달위원회에 제출,미국·EC(유럽공동체)·일본등 20개 가입국과 품목선정등 구체적인 협상을 벌인후 협정에 가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달청등 중앙정부에 한정했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정부조달협정의 대상기관을 서울시와 5대 직할시등 지방행정기관과 한국통신 산업은행등 일부 정부투자기관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이 협정의 적용분야도 물품에서 물품과 서비스·건설분야로 넓혔다.
정부는 17일 최각규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양허안(개방계획)을 확정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조달협정에 가입하면 물품과 서비스 분야는 1억3천만원 이상,건설분야는 45억원 이상을 조달할때 내·외국인에게 똑같이 개방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외국기업의 국내조달시장 참여에 따라 관련 산업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기업들도 선진국의 건설부문을 포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국의 연간 정부조달규모는 5백억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양허안을 GATT 정부조달위원회에 제출,미국·EC(유럽공동체)·일본등 20개 가입국과 품목선정등 구체적인 협상을 벌인후 협정에 가입할 계획이다.
1992-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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