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의 거액탈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는 16일 이 회사 정몽헌부회장(44)이 17일 상오 출두하기로 함에 따라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18일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등 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부회장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동안의 수사결과로 볼때 정부회장이 비자금의 조성을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만큼 정부회장의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부회장을 상대로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궁,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횡령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부회장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동안의 수사결과로 볼때 정부회장이 비자금의 조성을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만큼 정부회장의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부회장을 상대로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궁,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횡령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1992-04-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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