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동준기자】 회사를 그만둘 의사없이 단지 회사측의 부당한 인사에 대한 항의표시로 집단사표를 냈다 하더라도 사표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한 회사측의 선별 사표수리는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영기판사)는 16일 회사측의 부당인사에 대한 항의표시로 집단사표를 낸 뒤 회사측의 선별 사표수리로 퇴사당한 인천시 북구 효성동 609 고니정밀 노조 조직부장 김옥난씨(여·26)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인천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영기판사)는 16일 회사측의 부당인사에 대한 항의표시로 집단사표를 낸 뒤 회사측의 선별 사표수리로 퇴사당한 인천시 북구 효성동 609 고니정밀 노조 조직부장 김옥난씨(여·26)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2-04-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