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0%미만 소유해도/영향력 있으면 거래 규제
정부는 16일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5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올려 조정하고 상장법인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경우에만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던 것을 영향력있는 10%미만소유 주주에게도 확대하는등 증권거래법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정하고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이상매매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증권회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한 경우만 주요 주주로 규정해왔으나 앞으로는 10%미만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등 해당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인 경우에도 주요주주로 포함시켜 내부자거래를 규제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에서 증권업을 하는 증권회사가 그 업무를 중지·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16일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5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올려 조정하고 상장법인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경우에만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던 것을 영향력있는 10%미만소유 주주에게도 확대하는등 증권거래법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정하고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이상매매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증권회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한 경우만 주요 주주로 규정해왔으나 앞으로는 10%미만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등 해당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인 경우에도 주요주주로 포함시켜 내부자거래를 규제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에서 증권업을 하는 증권회사가 그 업무를 중지·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1992-04-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