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대원 혼자 출동/사망때도 국가 배상/대법,원심파기 반송

방범대원 혼자 출동/사망때도 국가 배상/대법,원심파기 반송

입력 1992-04-16 00:00
수정 199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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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5일 범인을 검거하려다 순직한 전 서울 성동경찰서 현인파출소 소속 방범대원 김재인씨(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방범대원이 경찰관의 출동태세 미비로 혼자 범인을 검거하려다 사망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04-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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