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14일 김진엽씨(28)가 낸 구국가보안법 제19조2항 편의제공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축소 적용해야한다』는 한정합헌결정을 내렸다.
1992-04-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마운자로 하나도 도움 안 돼” 스윙스, 다시 ‘이 식단’으로 돌아갔다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0/SSC_202608201258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