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환경선언」 채택/경제5단체 추진

「기업인환경선언」 채택/경제5단체 추진

입력 1992-04-15 00:00
수정 199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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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환경보전 조화필요”/정부,환경협약 체결때 개도국 적용받게 총력

몬트리올의정서등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추진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경련등 경제5단체가 기업활동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내세우는 「기업인환경선언」을 공식 채택키로 했다.

김상하 대한상의회장,유창순 전경련회장,박용학 무협회장등 경제5단체장들은 14일 상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인 환경선언을 5월중 마련,채택키로 합의했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밝힌 선언문(안)에서 『우리기업과 기업인은 그간 경제개발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와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보다 생산시설확충에 주력함으로써 작금의 환경문제를 야기시켜온데 대해 겸허히 반성한다』며 『모든 기업활동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업풍토조성에 이바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각종 국제환경협약이 올해부터 본격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이들 환경협약을 체결할 때 개발도상국의 우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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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관련,오는 29일 국제환경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회의를 열어 국제환경규제강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992-04-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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