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환경선언」 채택/경제5단체 추진

「기업인환경선언」 채택/경제5단체 추진

입력 1992-04-15 00:00
수정 199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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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환경보전 조화필요”/정부,환경협약 체결때 개도국 적용받게 총력

몬트리올의정서등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추진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경련등 경제5단체가 기업활동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내세우는 「기업인환경선언」을 공식 채택키로 했다.

김상하 대한상의회장,유창순 전경련회장,박용학 무협회장등 경제5단체장들은 14일 상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인 환경선언을 5월중 마련,채택키로 합의했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밝힌 선언문(안)에서 『우리기업과 기업인은 그간 경제개발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와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보다 생산시설확충에 주력함으로써 작금의 환경문제를 야기시켜온데 대해 겸허히 반성한다』며 『모든 기업활동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업풍토조성에 이바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각종 국제환경협약이 올해부터 본격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이들 환경협약을 체결할 때 개발도상국의 우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농구장 옆 일대 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번지 공공공지 현장을 방문해, 양진중학교 운동장 확보 요청과 관련한 생활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기간 지속돼 온 학교 체육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해, 광진구에서 사전 검토한 부지의 실제 여건과 활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야외형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검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추진한 규제 완화 정책인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양진초·중학교는 2005년 개교 이후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으나, 학교별 생활지도 및 교과과정 차이로 인해 체육시설 분리 사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 수업 시 체육관, 농구장, 실내 탁구장 등을 대체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8년부터 운동장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날 현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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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관련,오는 29일 국제환경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회의를 열어 국제환경규제강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992-04-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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