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일용직 성폭행/구청 공무원에 영장

10대 일용직 성폭행/구청 공무원에 영장

입력 1992-04-14 00:00
수정 1992-04-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찰청 여자형사기동대는 14일 서울마포구청 세무1과 주임 이대형씨(37·7급공무원)를 강간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9일 하오10시쯤 4개월전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온 일용직 고용원 박모양(18)을 『저녁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서울1드2823호 엑셀승용차에 태워 경기도 양주군 장흥유원지 근처 여관신축공사장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4-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