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배상액 대폭 인상/94년 6월부터 시행

자동차 책임보험 배상액 대폭 인상/94년 6월부터 시행

입력 1992-04-13 00:00
수정 199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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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최고 1천5백만원/부상은 6백만원으로/교통부,입법예고

모든 자동차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배상한도액이 사망은 현행 최고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부상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오른다.

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인상된 배상지급은 기존계약의 유효기간이 모두 끝나는 오는 94년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행 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이 국민수준에 비해 너무 낮고 실질보상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 개정안은 또 종합대인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는 반드시 피해자 1인에 대해 5천만원이상 또는 무한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들도록 했다.

이와함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가입명령권한 및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는 중기의 범위를 확대,현행덤프트럭등 5종의 중기에 타이어식 굴삭기를 추가시켰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오는 6월1일부터 책임보험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것을 계기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영수증 서식을 통합,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이중가입에 따른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막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오른쪽에 책임보험 가입표지증을 붙이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1992-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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