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배기민원장(새의자)

대한상사중재원 배기민원장(새의자)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2-04-13 00:00
수정 199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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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거래분쟁 단심제로 신속 중재”/합의하면 법원판결과 동일 효력… 기업의 적극활용 기대

대한상사중재원은 올해로 발족된지 26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국내에 하나 뿐인 상설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상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분쟁을 알선과 중재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

한봉수상공부장관이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으로 있다가 장관에 발탁되면서 그런곳이 있었는가 관심을 끌 정도였다.

한장관의 뒤를 이어 새 원장으로 취임한 배기민원장(62) 역시 지인들로부터 『대한상사중재원이 도대체 무엇하는 곳이냐』는 전화를 수십통 받았다고 말한다.

고급관리·대기업 부회장·기업체 사장 등 상사중재원 업무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조차 상사중재원의 역할을 모르고 있어 배원장은 더욱 어리둥절 하다고 말한다.

상사중재원은 상품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면 무엇이든 중재를 하며 당사자끼리 합의만 되면 소송의 효력과 같은 중재가 성립된다.일단 중재신청을 할 경우 결정이 날 때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법조계·학계·실업계·외국인·전문인 등 중재인들이 내린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도 현재 82개국이 가입한 뉴욕협약에 따라 그 승인과 집행을 보장받고 있다.

특히 중재제도는 단심제를 채택,법원의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배원장은 『상거래가 날로 국제화·고도화·신속화·기술화 되는 마당에 분쟁의 해결도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처럼 유용하고 편리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면 이것이 곧 기업으로서는 원가절감이 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5백50건을 알선하고 51건을 중재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운영비의 80%를 무역특계자금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배원장은 지난 57년 서울대 법대를 나와 64년까지 서울대·부산대·이화여대 등에서 상법 및 경제법을 강의했으며 이후 법제처 법제관,경제과학심의회의 심의실장·사무국장(차관급)을 지내고 79년3월 공직을 떠났었다.

그뒤 사기업인 대창기업(79년8월∼87년11월)과 신성패카드(87년11월∼89년7월)의 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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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초반 대학에 있을 당시 펴낸 「자연법」「법의 본질」등 번역서 4권도 있다.<오풍연기자>
1992-04-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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